회생절차폐지와 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는 인가 전과 인가 후의 폐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운명은 회생절차의 폐지 시점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의 폐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근거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의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근거합니다.
실체적 권리변경 
이 경우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변경'이 발생하기 이전에 종료됩니다.
핵심 포인트
  •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근거
  • 실체적 권리변경 이전 종료
가) 조사확정재판
이 경우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간이하게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필요성이 소멸하게 되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도 당연히 종료됩니다.
부수적 절차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의 존부를 간이하게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간이 절차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신속한 채권 확정절차입니다.
절차 종속성
회생절차 폐지 시에 회생절차에 종속되어 함께 소멸합니다.
나) 이의의 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않습니다.
1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않고 소송절차가 중단될 뿐입니다.
2
채무자 수계
관리인에서 채무자로 관리처분권이 환원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3
청구취지 변경
수계 후에는 청구취지를 '채권의 이행 또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0가합136 판결
관리처분권 이전
회생계획인가 전 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관리인의 소송수행권은 소멸한다.
이의의 소 중단과 수계
이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중단되며, 채무자로의 수계절차가 필요하다.
청구취지 변경
청구취지는 인가나 변경이 아니라 이행 또는 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소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의의 소 계속 중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
1
회생절차 폐지 후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
선행 회생절차에서 제기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절차가 폐지된 이후 다시 새로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2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러한 경우의 이의의 소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 수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해야 하며,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31789 판결
1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소송수계는 조사기간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이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2
적법한 수계신청
관리인이 이의를 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해야 한다.
3
부적법한 수계신청
이의채권이 되기 전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으며, 조사기간 이전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판례의 부적법한 수계 사례
1
회생채권 신고 없는 상태에서 수계신청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직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은 원고(회생채권자)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입니다.
2
이후 회생채권신고 있어도 부적법한 수계신청
나중에 원고(회생채권자)의 회생채권 신고가 있은 이후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계신청은 여전히 부적법합니다.
인가 전 폐지의 법적 효과 정리
인가 전 폐지로 회생절차 자체가 소멸함에 따라 그 부수적 절차인 조사확정재판은 종료되지만, 이의의 소는 관리인에서 채무자에게 수계되어 일반소송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회생절차
절차 종료
조사확정재판
당연 종료
이의의 소
수계 후 계속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2)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절차 폐지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에 근거하며, 이때는 이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의 권리변경 및 채무자의 면책 등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이후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유지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가) 조사확정재판
종료설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가 이미 변경되었으므로 조사확정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계속설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조사확정재판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
판례 입장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조사확정재판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계속설의 입장
대법원 2018다286994 판결 - 계속설
1
파산채권의 범위
파산채권의 범위는 종전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된 권리 내용과 파산선고 전까지의 변제 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2
회생계획인가 효력
일단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권리관계는 계획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며,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변경된 권리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조사확정재판의 계속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 확정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변경된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 직권파산 선고 시 조사확정재판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쟁점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확정하게 되므로 별도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직권파산 시에도 조사확정재판 계속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채권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종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 존속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변경된 권리 기준
파산절차의 배당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자의 배당표 작성
별도 확정 필요
채권자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된 권리 내용을 별도로 확정할 필요
다) 이의의 소
이의의 소 계속 여부
직권파산이 선고된 경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계속 여부에 학설대립이 있다.
수계 후 계속 진행
판례는 이를 채무자회생법상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으로 보아 수계 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기간 내에 수계신청 필요
따라서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16다254467 판결①
1
소송 수계
회생계획 인가 후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2
회생채권확정의 법률상 이익
파산선고로 새로운 조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회생채권 확정의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청구취지에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3
실제적 이유
이는 파산채권 확정의 확정을 위해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변제된 사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집행적 이유
아울러 파산 종결 후에는 파산채권자표뿐만 아니라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정해 둘 실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 2016다254467 판결②
청구취지 추가
견련파산이 선고되어 별도의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기존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당사자가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권리의 실체적 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자 등의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행권원
권리가 변경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했던 집행권원으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오직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회생절차폐지와 조사확정재판 요약
회생절차 폐지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의 법적 효력과 절차는 상이하게 전개됩니다. 인가 전 폐지는 절차의 소멸을, 인가 후 폐지는 기확정된 권리 유지와 소송 계속의 원칙을 따릅니다.
1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시 당연 종료됩니다.
이의의 소 : 중단 후 채무자가 수계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2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일반 : 인가 후 폐지/종결되어도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는 계속 진행됩니다.
직권파산시 :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모두 수계 후 계속 진행됩니다.